이사할때, 이사전 체크리스트
우편물 주소, 전입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아이 전학의 모든 것
1.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https://www.epost.go.kr) → 우편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아요.
◆ 수수료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타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2.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민원24 로그인(https://www.gov.kr)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3. 임차인 권리 꼭 지키세요!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4.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세요
◆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세요.
◆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이외 자세한 전학절차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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