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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유급휴일 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단시간근로자라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사업주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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