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 확정판결에 따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따라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에만 해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소유권보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② 계약을 체겨한 후에「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 등기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방문신청 서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온라인신청 첨부서류
- 개인 :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
- 법인 : 전자증명서
- 관공서 : 전자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