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보육료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1. 영유아 보육이란?
취학 전 만 7세 이하의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2.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알아보기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3. 아동수당·부모급여 알아보기
4-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영유아
지원내용
·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연장보육료
· 소득수준 상관없이 보육료 지원단가 한도에서 연령별 차등 지원
지원방법
신청권자(결제권자)가 국민행복카드(전자바우처)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4-2. 어린이집 그 밖의 보육료 지원
①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반 편성 및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
②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5세 영유아
· 지원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③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지원대상: 0~2세반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 지원내용: 야간연장 보육료,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지원
5-1.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수준 상관없이,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월 10~20만원 연령별 차등 지원
※ 0~23개월 영유아: 부모급여 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현금 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5-2 가정양육 -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 지정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울 미만의 영아
· 지원내용:
① 일반시간제보육 서비스(주 6일, 하루 12시간 미만)
②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수요 발생시 비정기적 이용 가능)
· 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childcare.go.kr/) 또는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신청
6.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
① 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 자녀 1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차감
②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해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③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최대 2회)받는 급여 전액
·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한도
7.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및 그밖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