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신청기간 신청방법 서류
1.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매도인
등기권리자: 매수인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의무자: 증여자(증여하는 자)
등기권리자: 수증자(증여받는 자)
3.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이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②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 다만,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방문신청 서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온라인신청 첨부서류
- 개인 :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
- 법인 : 전자증명서
- 관공서 : 전자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