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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 1억 시행 시기 및 상향 대상

민트트립 2025. 5. 20. 10:18

1. 예금보호한도 시행 날짜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하였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24년 만의 한도 상향 경제규모 성장 예금자산 증가 감안.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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