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후반전 준비하러 가는길,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국가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 때 꾸주히 국민연금 보혐료를 납부한다.
65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다.
◆ 공적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대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법, TIP을 알아보자.
1. 임의가입제도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 가입
*국민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무소득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가 본인이 원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제도)
2.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가입자격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돼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퇴직 전 건강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통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3.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일정 기간 연기(최대 5년간 연기 가능, 연 7.2% 가산)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
4. 추후납부제도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못 냈던 연금을 모아서 납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미납부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
5. 크레딧제도
출산·군복무·실업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각각 18개월/ 실업 크레딧은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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