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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SUE

202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2024.11.14 기준)

by 민트트립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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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됐다고?

★소득공제 한도 신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ㅏㄴ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다.

 

①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2. 청약저축 납입·소득공제 한도도 늘었어?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다.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3.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고?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는 것이다.

 

① 자녀 세액공제

- 대상: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추가)

- 공제세액

자녀 2023년 2024년
첫째 15만원 15만원
둘째 15만원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30만원

 

② 산후조리 비용 공제 조건

- 총 금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총 급여액 요건 폐지

 

③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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