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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ISSUE

공적연금 종류 2가지 노령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신청방법

by 민트트립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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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평생 받는 연금

수급요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연금개시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

연금종류

· 일반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노령연금

유의사항

연금수령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액 감액
 
※ 노령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5

 

2. 직역연금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 사람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

종류

· 공무원 퇴직연금
· 군인 퇴역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 10년(군인연금은 20년)
· 퇴직연도에 따라 수급연령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내용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에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직역연금 지급정지 사유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 공사, 공단, 기타 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3. 공적연금 연계제도

Q.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10년 미만 가입)+직역연금(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미충족)
최소 가입기간 10년(군인연금 20년) 충족
 
· 연계신청: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기 저에 신청해야 하며, 연계는 선택사항임
· 연금수령: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서 연금 지급
· 유의사항: 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전액 반납 후에마 연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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