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평생 받는 연금
수급요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 연금개시연령 도달(출생연도에 따라 60세~65세)
연금종류
· 일반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연기노령연금
유의사항
연금수령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액 감액
※ 노령연금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
국민연금공단
5487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만성동, 국민연금) ⓒ nps.or.kr. All Rights Reserved.
www.nps.or.kr
·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 전화문의: 국번없이 ☎1355
2. 직역연금
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한 사람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
종류
· 공무원 퇴직연금
· 군인 퇴역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 10년(군인연금은 20년)
· 퇴직연도에 따라 수급연령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내용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일정 조건에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직역연금 지급정지 사유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 공사, 공단, 기타 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3. 공적연금 연계제도
Q.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10년 미만 가입)+직역연금(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미충족)
=최소 가입기간 10년(군인연금 20년) 충족
· 연계신청: 퇴직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기 저에 신청해야 하며, 연계는 선택사항임
· 연금수령: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기관 중 한 곳에서 연금 지급
· 유의사항: 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전액 반납 후에마 연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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